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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본인부담 2020. 11.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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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최대 주 40시간을 결근없이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에 의한 4주간 주휴수당은 87,200원 입니다.

이 또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시급 8720원으로 하고 주급으로 환산, 40시간을 넣게 되면 총 348,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4주로 나누게 되면 87,2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급을 지급할 적에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줘야하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2,171,280원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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