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에 대한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집을 구매 할 적에 집값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등 추가적인 지출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익히게 되면 50만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포스팅 안에서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중 첫번째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한테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도인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이 녹녹치는 않겠지만 절약이 목표이기에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ㅎ
이렇게 셀프등기 할 서류를 다 챙겼으면 이제 두번째 셀프등기하는 방법 으로 구청 지적과 민원실 을 찾아가서 구청담당자를 찾아 셀프등기하는 방법 을 물어보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번째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으로 은행을 찾아가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소 근처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으로 등기소에 가서 준비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준비해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등기소 직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 것 입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 이외에 어렵지 않으시겠죠?^^ 하시다보면 금방 하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