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 지급일 실업급여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그 심각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한 내용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와 무직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저소득층의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 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 입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월평균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9년 평균소득과 19년 7~ 9월 평균소득과 20년 1~ 6월 평균소득을 계산했을 적에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만약 올해 1월에 무직이 되셨다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신게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구직급여가 끝났다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이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은 40만원, 3인은 80, 4인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11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계좌로 입금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실 적에 지급일에 대해서 물어보시게 되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출생년도 요일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실 적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약 작년말, 올해 1월부터 무직이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외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연장되다!
위가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신청은 6일인 오늘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방문신청은 11월 20일 18시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했을꺼라 생각해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덕분 연장이 되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11월 20일 18시 전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