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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기간

본인부담 2020. 11. 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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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신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두를 하고 계실겁니다. 나중에 폐차를 시킬 차 지원금을 받고 조기폐차를 하는 편이 더 이득 일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될까요? 일단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정의 및 지원대상자

노후경유차의 정의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이 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노후경유차 지원금액은 각 구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노후경유차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및 주의사항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인했으니 신청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신청시 필요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그리고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과 같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있는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등기로만 접수 되는 곳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를 받고 일주일 안에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엔 2개월 안에 협회에서 알려준 검사장을 찾아가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다음에 등록 말소를 하신 다음에 폐차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9,700원 납부해주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엔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관련기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진이 되었을 적엔 받으실 수가 없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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