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지급신청서 지급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상한액 초과금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라는 것을 처음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넘게 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본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제가 소비한 병원 비용이 약 360만원을 넘었을 경우 정부가 초과액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덧붙여 360만원은 예시이며,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낮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기준에 따른 것이며 1~ 10분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게 될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위에 속하는지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환액 종류
- 사전급여 : 같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치료를 받고 상한액이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상한액만 지불하고 초과 금액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받는 제도를 입니다.
- 사후환급 : 연간 의료비가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초과액을 환불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예시
A는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2021년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 본인부담금 4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A씨는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됐으며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 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최대 자기부담액인 81만원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로부터 319만원의 환불을 받게 됐습니다. 단,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됐어도 환급금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비로 지급이 된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2~ 3인실 입원비는 제외가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중앙의 화살표로 나와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후,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하게 되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심사 승인을 거쳐 7일 이내로 환급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선 신청
본인부담 상한액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제3자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후 등록된 거주지를 건강보험공단 지점에 가서 신청 한 뒤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환급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환급 신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 승인을 거쳐 7일 이내로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 등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해외출국, 군에 입대하거나 하는 경우는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의견서, 진료받은 사람한테 받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