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가격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잘 들리던 것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경도 쓰고, 보청기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나 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보청기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40% 정도가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착용하는 비율은 7%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33%의 분들은 난청으로 불편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 지원금을 통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이란?
만약 청각장애등급을 받게 된다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니 이점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금액은?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은 2020년 기준 총 131만원 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자의 경우엔 본인부담 10%, 나머지 90%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지원받는 금액은 1,179,000원 입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31만원 전액 지원이 되고 보청기 수명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교체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양쪽 귀 모두 지원을 받게 되며 262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신청방법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을 요청하실 적에 보장구 처방전으로 발급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급여결정 결과가 통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만약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보청기 판매센터에가서 보청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갖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사본과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입영수증, 처방전, 구입비용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 지원금을 송금받게 되실 껍니다.
※ 만약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거주지 근처 구청이나 주민선테 방문해서 보장구 수급적격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받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