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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받는 방법

본인부담 2020. 11.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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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40%가 청각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에 단 7%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3%는 보청기없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청각장애 등급판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과 어떻게 받아야하는걸까요?!

 

 

청각장애 등급판정 받는 방법

청각장애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셔서 총 4번의 청력검사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단일한 주파수로 구성된 순음을 이용해서 소리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검사받는 분이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 입니다. 헤드폰을 장착한 채로 순음을 들려준 후 그 반응을 측정하게 됩니다.

 

청성뇌간반응검사의 경우에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서 이를 통해 소리자극에 대한 전기반응을 기록하는 검사 입니다. 검사받는 분의 주관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검사지만 검사 중에 과도한 긴장을 뇌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가 끝이 나게 되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게 되면 장애등급 심사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청각장애등급은 총 6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1~ 3등급으로 나눴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로 구분하게 되어졌습니다. 1~ 3등급의 경우는 장애가 심한 중증, 4~ 6등급는 장애가 좀 덜심한 경증으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dB로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dB이상인 경우에 장애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60dB이상의 경우 장애등급 받은 후 보청기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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